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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 건 넘겨…'의류·신발' 가장 많아
KISA, '2020 전자거래 분재조정 사례집' 발간
전자거래 분쟁 조정신청 건수 전년比 11%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접수한 전자거래 분쟁상담이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신발과 같은 패션잡화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많았다.

KISA가 9일 발간한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35.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했다.

사업자와 개인 간 분쟁은 2017년 66.8%에서 감소한 반면, 개인 간 분쟁은 30.5%에서 소폭 증가했다. KISA는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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