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차단 기술 개발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최기영(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
앞으로 국내 주요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을 올릴 경우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선별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AI를 통해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7개 웹하드에만 시범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42개 웹하드로 본격 확대했다.
AI 검색 대상도 음성과 정지영상에서 동영상으로도 범위가 넓어졌다.
이를 통해 국내 대부분의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몰카 등 불법 음란 영상은 자동으로 검출돼 관련 당국 단속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AI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의 기술도 더욱 고도화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공동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재를 공동 발굴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