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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800억원대 ‘세금폭탄’…무슨 일?
[연합]

[헤럴드경제]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세금을 징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징수로 암호화폐 업계에 파장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에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한 시점이 지난달 25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비덴트는 이정훈 씨(공시에서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로 표기)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비덴트는 전체 매매금액은 1200억원 상당으로 우선 200억원만 일부 청구하고, 추후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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