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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실시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 분담
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손실 분담 제도가 도입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조건부 자본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자체 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할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건부 자본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는 추후 BCBS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사항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CBS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BCBS의 ‘효과적 은행감독 핵심준칙’은 각국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이 준칙이 폭넓은 대표성을 가지려면 준칙 개정시 BCBS 비회원국도 참여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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