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상황에 따라 0.5%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있다. 다만 0.5%를 넘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등을 거쳐 실제 적용할 부과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며,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는 요율의 상한을 0.5%로 규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최고 0.2%로 정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 요율 상한 0.5%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해 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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