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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증원 논리 공개될까…회의록 법원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용10일까지 제출
외부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사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회의록 공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정심은 의대 정원만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두루 포함된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논의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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